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나이 궁금합니다.(몇년생)

근로자 고용현황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청년나이 산정중입니다.

기존 진행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통합고용x) 만29세 청년기준으로 궁금한데요

2023년귀속 신고기준으로 => 1994년생기준까지 청년적용인가요?

예를들어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까지만 청년적용되고, 6월부터 청년제외되는건가요?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월생이라면 4월까지만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5월 31일 생이라면 5월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99년생은 2023년 귀속분 신고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29세라는 것은 만 30세가 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 29세 xxx일도 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