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험영업을 한 지 4차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계약을 두고 와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환수는 왜 발생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개월 차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약속입니다

    계약의 법적 주체는 설계사 개인이 아닌 '회사'입니다.

    설계사는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을 옮기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원래 회사에 남게 됩니다.

    ■ 담당자 변경,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누적된 계약이 많지 않고 지인 위주일 테니,

    이직 후 고객이 [담당 설계사 변경]을 요청하도록 안내해 보세요.

    • 절차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해

    "이전 설계사(질문자님)에게 계속 관리받고 싶다"고 요청.

    • 주의점

    단, 회사가 다르면 시스템상 이관이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역시 경험해보니 회사 규정에 따라

    일부만 가능하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더군요.

    ■ '환수'는 왜 무섭게 따라오나요?

    바로 선지급 수수료 구조 때문입니다.

    보험료보다 큰 수수료를 '앞으로 잘 유지해줄 것'을 믿고 미리 당겨준 것이죠.

    • 환수 기준

    보통 위촉 계약 시 정한 '유지 담보 기간(예: 12~2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계약이 깨지면,

    보험사는 미리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체크리스트

    먼저, 수수료 규정집 또는 위촉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이직 시점에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환수가 있는지

    반드시 수수료 규정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둬도 유지 잘되면 따로 환수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직했을때는 이직후 2년간 기다리면서

    [수수료 지급 기간 이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만]

    환수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이건 점포별로 다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A보험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모집한 계약이 있는데 B보험사로 옮기면서 A보험사 보험을 가지고 갈수는 없습니다 고객입장에서도 A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다른보험사로 옮긴다고한다면 다른 보험사의 보험으로 갑자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몇달이지만 유지한것이 손해로 다가가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는 그동안 모집한 보험이 본인이 다른 보험사로 가도 잘 유지되면 환수가 안됩니다 그계약들이 관리가 안되어 해지나 실효가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을 한 소비자는 현재 선생님이 소속된 보험사이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두고와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가지고 올 수 있고 적어도 30일전에 선생님의 계약자에게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환수는 아마 선생님께서 보험사에 입사하고 계약을 하셨을 때 신입 정착지원금이란 걸로 보험사에서 수수료 외로 준 금액이 있을겁니다. 그 금액은 보험사에 적어도 1년에서 2년정도 근무를 해야 말씀하신 환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만 받고 그만두는 설계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치를 한거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은 그 대리점이나 보험사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으로 변경 원한다고해도

    잘 해주지 않고, 금감원민원 넣어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환수규정은 위촉계약서와 제규정에 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계약유지 잘되면, 계약관련 환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