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정승인 신문공고 완료후 은행대출 카드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받아야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 신청후 판결 받았고 신문공고

기간도 두달이상 하여서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중입니다

이제 은행대출 카드대출 이런거는

은행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나요?

연체문자 계속오는데 상관없나요?

제 신용도는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올바른 절차를 밟으신 겁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 대출은 피상속인 명의 채무이므로 본인 신용도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연체 문자가 오는 것은 채권자들이 자동 발송하는 것으로 한정승인 판결문 사본을 해당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추심 연락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경우 한정 승인 결정 사실을 고지하고 판결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문공고 기간이 완료되었다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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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정승인 신문 공고 완료 후 은행대출 카드빚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정승인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용카드나 은행에 알리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대출 등 채권자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직접 모든 개인 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연체 문자가 지속될 경우에도, 한정승인 판결과 신문공고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