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의 경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출자들이 작성책임을 맡게 되며, 만약에 당초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작성자들이 책임인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사, 항공사의 경우 적재 24시간전까지 보통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되며, 근거리는 적재전까지,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출항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진행하여야되며, 이로인하여 화물의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