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대상자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총액이 1,100원~5,500원 정도여서 원천세를 징수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원천세 신고 포함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