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

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은 집 1채 보유중이십니다.

현재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서 회사 기숙사에 살고있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가 될텐데 이런경우에 저는 무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기준 나이 30을 무조건 넘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동일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만30세 미만의 경우라면 중위소득 40%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숙사로 전입신고하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