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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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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은 집 1채 보유중이십니다.

현재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서 회사 기숙사에 살고있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가 될텐데 이런경우에 저는 무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기준 나이 30을 무조건 넘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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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동일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만30세 미만의 경우라면 중위소득 40%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숙사로 전입신고하시면 단독세대로써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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