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청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로또 5등, 4등당첨되면 세금이 별도로 없고, 로또판매점에서 당첨금수령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로또당청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시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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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형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넘는 경우 22%(국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국세 30%, 지방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당첨된 복권 용지의 구매비용(당첨된 복권용지 그 한 장에 한함)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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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뜯기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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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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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