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형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넘는 경우 22%(국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국세 30%, 지방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당첨된 복권 용지의 구매비용(당첨된 복권용지 그 한 장에 한함)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