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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분한여새267
차분한여새267

음식장사 모욕죄 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초밥 음식장사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하고 있는와중에

리뷰에 어던 손님이 음식에 걸래빤냄새가 난다

이 내용을 신고 가능 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서 걸레 빤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리뷰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주관적 의견 표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데, 이 사례의 경우 "걸레 빤 냄새"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어 주관적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감상평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적 표현인 만큼 리뷰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측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