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법원의 법관 수를 어느 정도 증원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해진 이유는?
마치 군림하는 느낌까지 주는듯한 대법원의 문제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사법개혁이란 절대 명제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대법관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한 비법조인 출신을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획득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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