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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토끼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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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월급을 받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건강보험의 보수월액보다 15만원 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차이는 적어도 1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찾아보니 저는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 취득 이후로 최초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이전 달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차이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한번 결정되면 다음 소득총액신고까지 월급 액수와 관계없이 고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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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