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준소득월액과 세전 월 급여 차이가 큰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학업과 계약직 근로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에 따라 1~2월과 7~8월에는 주40시간 근무로 300만원 가량을, 3~6월과 9~12월에는 150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번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월 수당이며, 여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이 실제로 급여통장에 이체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 내역은 300만원이 두 번, 그리고 150만원이 네 번씩 반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기록을 보니
* 2022-1 ~ 2022-2 | 300만원 | 월수 2 | 금액 54만원
* 2022-3 ~ 2023-4 | 150만원 | 월수 13 | 금액 175.5만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2022년 7~8월과 2023년 1~2월에는, 실제로는 세전 급여가 300만원이었음에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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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급여를 허위신고한 것이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