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세산서, 신용카드,현금 매출시에
공급대가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시 이에 대한 공급대가의 차이를 두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를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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