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순수한꽃게277

순수한꽃게277

종로 반지 현금요구 신고 가능한가요?

반지 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카드로 해도 상관없고 잔금은 무조건 현금을 뽑아오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도 현금가기준으로 쓰여져있고 계좌이체 안되고 현금영수증요구시 무조건 금액의 25%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져있는데 신고 불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세산서, 신용카드,현금 매출시에

    공급대가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시 이에 대한 공급대가의 차이를 두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를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려면 본인이 계좌이체를 하시고 해당 계좌이체내역 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야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