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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꽃게277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안하기로 한 조건의 금액과 부가세 요청시 15% 추가된다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신고해도 무용지물인가요?
무조건 현금 뽑아오라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250만원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현금영수증시 15% 더 주고 계좌이체하고 신고하면 처벌 받고 15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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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및 포상금(미발급액의 20%, 단 최대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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