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공무원이 일을 잘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 돈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240만 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은 것에 있어서
세금과 관련하여서 소송 등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국세청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등 다툼의 여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3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범위 내 포함된다’는 조항을 들고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2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되며 특히 상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공무원이 받은 보상으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에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도 공부 수행중 받게 되는 포상금중 240만원에 한해 비과세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