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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공무원이 일을 잘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 돈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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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240만 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은 것에 있어서

    세금과 관련하여서 소송 등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국세청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등 다툼의 여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3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범위 내 포함된다’는 조항을 들고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2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되며 특히 상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공무원이 받은 보상으로 인식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에 세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도 공부 수행중 받게 되는 포상금중 240만원에 한해 비과세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