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금액의 일부를 상여로 ?
안녕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추징세액의 일부를
그 세무공무원이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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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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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2025.03.14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으로 신설되었고 관련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체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 세액공제 금액 등의 확인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국세청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은 연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규정을 보면 추징실적에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은닉재산의 확인, 부당 세액공제 확인, 승소판결로 지급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