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를 당하여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었는바,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1. 가해자는 주먹 ✊️ 등으로, 의뢰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2. 그래서 그 당시 가해자로 부터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7~8차례나 심하게 가격당하는 중상해를 입어 지금까지도 후유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3차 병원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3. 위와같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 등 10차례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려대안암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4 . 그래서 의뢰인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3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따라서 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연락바랍니다 010-4667-726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6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후유장애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면 중상해죄로 무거워지고, 이때는 1년 이상 징역만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해·중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라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후유장애 진단서도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이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만약 고소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연관되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형사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