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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 아웃소싱업체 근무수당, 근무의 연속성을 판단해서

주휴+유급휴가 근무건 지급하고있는데

만약에 월 / 화(법정공휴일) / 수 목 / 금(법정공휴일) 일경우

월 수 목 모두 근무하셨을 경우 법정공휴일 2일치분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빨간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건가요?

6월3일 대선 / 임시공휴일같은경우에도 유급휴가 지급일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유급휴가일이라고 들었는데

법정공휴일도 동일한건가요? 대선 임시공휴일같은 경우에도?

아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6월 입사자인데 1일 입사 아니고 2일로 근로계약서 썼으면 한달 30일에서 1일빼고 29일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치 그냥 급여 반영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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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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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선은 공휴일로 유급휴일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로 5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일 공휴일, 3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일 입사하였다면, 6월 1일에 대한 급여는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2일치 수당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3. 네 법정공휴일도 계약직, 알바 등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지급합니다.

    2. 현충일,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4.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질문자님 예시에서는 월, 수, 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6월 2일 입사자라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