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에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금고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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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란 형법 제 41조 제 3호에 규정된 형벌로,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징역과는 달리 강제로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