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아파서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어떡하나요?
연금에 가입했었는데 원래는 55세 이후이고 5년동안 넣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로 쓴다고 미리 꺼내쓰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연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금저축펀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3개우러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해당 자금을 인출한다면
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 5.5%만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맞추셔서 중도에
인출하신다면 수령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일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조기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의료비로 연금을 미리 꺼내 쓸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소득세율은 3~5% 정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질병이나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미리 인출할 때는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율은 연령과 인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