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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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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서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어떡하나요?

연금에 가입했었는데 원래는 55세 이후이고 5년동안 넣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로 쓴다고 미리 꺼내쓰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연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금저축펀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3개우러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해당 자금을 인출한다면

    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 5.5%만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맞추셔서 중도에

    인출하신다면 수령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일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조기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의료비로 연금을 미리 꺼내 쓸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소득세율은 3~5% 정도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질병이나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 미리 인출할 때는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율은 연령과 인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