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내는 프리랜서 방문교사로 1년넘게 일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나요?
방문교사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어요
다른지역에서 같은 일을 몇년동안 했던터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봤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네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안해줬다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발생사실이 맞다면 지급명세서가 없어도 받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