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에서 다친 산재처리 질문있습니다.
작년 10월때 팔을 다침->1월까지 (3개월)동안 받음 산재가 아니라 공상에서 받음 ->더이상 힘들다고 2월달에 와서 산재로 돌리자고 말함 3월8일 산재 종류 되었는데 추가로 4월 5월8까지 연장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의사가 뼈가 안 붙어서 1년더 있다가 일을 하셔야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1년 더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2월달에 회사에서 산재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 산재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