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도난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분이 용달올리는 시간이 안맞아서 새벽시간에 키를 꼽아두고 오전에 용달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도 당했습니다
그쪽애서 절도로 신고 하긴 했는데 저도 신고를 하려는데 명의도 제꺼가 아니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 절도당한거라 이걸 제꺼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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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여 인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판매자나 용달업체가 절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위 범행을 저지르고 먼저 절도 신고 후 미흡한 조사로 사안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본인 건도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최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