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콜센터와 통화가 안되면 가입이 안되나요?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계약자가 통화를 해야 하는데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 통화를 하다보니 콜센터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보험 가입 승인이 나지 않나요? 첫 보험료는 인출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모니터링은 꼭 하셔야 완전판매가 됩니다 첫회보험료가 인출되었어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되어 보험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에는 모두 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 계약자가 대부분의 내용을 응답해야하며 피보험자는 간단합니다 여러번 실패가 이어지면 직접 모니터링센타로 젠화를 하여서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께서 같이 있을때 하시면 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예약을 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통화 녹취록 공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초회 보험료가 이미 빠져나갔다면 가입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가 전혀 되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따로 연락하셔서 어떤 사유로 전화하였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콜센터와의 통화가 반드시 되어야 보험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계약 체결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와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계약자가 통화를 해야 하는데, 콜센터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첫 보험료가 인출되었다면 일정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험사는 청약 등을 위한 동의, 고지의무 확인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해 통화가 어려운 경우라도 추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콜센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료가 즉시 인출된 상황이라면, 계약 진행 중인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서명이나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콜센터와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화 지연이나 문제로 인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별도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험 가입에는 계약자의 동의 및 확인 절차가 필수
콜센터 통화가 안 되어도 보험료가 인출된 경우 일정 절차가 진행된 것
추후 서면 또는 전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계약 승인은 통화 가능 여부 외에도 전체 절차 완료 여부에 달림
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 관련 법령과 실제 보험사 콜센터 운영 현황에 기반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초회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다면 면책기간이 주어지는 보험이 아니라면 지급된 시점부터 보험 보장 책임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피콜은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확인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보험회사에서 보통 3영업일 이상, 하루 2회 이상 해피콜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계약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편이나 문자, 모바일 안내 등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의사소통이 안되면 보험회사는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 안내로 해피콜을 대체합니다. 해피콜은 계약이 성립되고 청약철회 기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해피콜을 못받았다고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보험회사에 명확한 철회의사를 서면이나 전화로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 확인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의사소통 여부는 보험 인수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첫 보험료가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 접수 단계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보험사의 계약 성립 통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처럼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 모니터링이라고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상자가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모바일로도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담당 설계사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바로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판매모니터링 전화는 65세 이상일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각각 통화해야 합니다.모니터링 완료가 안되면 설계사에게 통보되어 판매중지를 하게되며 불이익이 있습니다.
65세까지는 톡으로 모니터링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출금돠셨다면 그걸로 계약의 보장이 개시된걸로 봅니다. 다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연락 오는걸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가능할때 전화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보험료가 출금이 되었다면 보험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계.피 두분다 통화가 되어야하며
답변을 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떄 보험 컨설턴트를 통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따면 굳이 콜센터와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컨설턴트를 통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콜센터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첫 보험료가 인출이 되었따고 한다면 보험의 가입 승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보험료가 인출이 되었다면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피보험자는 보험사와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계약자가 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콜센터와의 통화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첫 보험료가 인출이 되셨다면 계약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도는 계약자의 의사 확인과 위험도 평가를 위해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보험자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서면 동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콜센터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