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4200만원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과 업무계약해서
매출 수수료가 4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 수준이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금액이 커서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4,200만 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금액보다는 사업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1회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던지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커지면 사업자등록 가능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 관련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프리랜서(3.3%)로 신고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 수수료가 금액이 크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해당 금액을 수수하고 용역 등을 제공했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