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 관련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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