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컬트스
컬트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액알려주세요

연말정산시 올해 못하면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못할경우 어떡게 해야하나요? 올해못하면 또 어떡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31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