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19년 8월부터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년 11월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심야/월급제 혼자 업무보며
근무 시간ㅡpm23시~am7시
휴게 시간ㅡam2시30분~am5시
19년도엔 165만원
20년도엔 175만원을 받았으며
입사후 계약시 휴게시간 사용 확인서ㅡ
내용인즉 근로시간 내 사업주의 지휘
감독업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위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며 향후 위와 배치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않을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라는 양식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을 유도리있게 지키며 혼자 근무함에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업무 강도가 높아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두통으로 모든걸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휴게시간임에도 불구
데스크에 핸드폰 번호 올려두고 (점장지시) 휴게소에
매장전화기를 가지고가서 대기.
회원분들 헬스장 입장시 입장체크 및
직접 발열체크와 qr체크확인,
불량 마스크 착용자 관리및 조치
회원권 상담,등록 등등
이모든 업무를 혼자하다보니
이전처럼 휴식시간엔 편히 쉴수가없어
날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두통 강도도 심해지기에
정말 심한날엔 숨쉬기조차 버거워 쉴수있길 몇차례 부탁드렸으나
대체자가 없으니 웬만하면 나와달란 부탁뿐이었습니다.
삼성병원 주치의께 상담을 드려
약도 몇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어 나아질 기미가없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점때부터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