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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향고래45
기운찬향고래4520.12.02
코로나로 인한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19년 8월부터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년 11월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심야/월급제 혼자 업무보며

근무 시간ㅡpm23시~am7시

휴게 시간ㅡam2시30분~am5시

19년도엔 165만원

20년도엔 175만원을 받았으며

입사후 계약시 휴게시간 사용 확인서ㅡ

내용인즉 근로시간 내 사업주의 지휘

감독업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위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며 향후 위와 배치되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않을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라는 양식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을 유도리있게 지키며 혼자 근무함에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업무 강도가 높아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두통으로 모든걸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휴게시간임에도 불구

데스크에 핸드폰 번호 올려두고 (점장지시) 휴게소에

매장전화기를 가지고가서 대기.

회원분들 헬스장 입장시 입장체크 및

직접 발열체크와 qr체크확인,

불량 마스크 착용자 관리및 조치

회원권 상담,등록 등등

이모든 업무를 혼자하다보니

이전처럼 휴식시간엔 편히 쉴수가없어

날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두통 강도도 심해지기에

정말 심한날엔 숨쉬기조차 버거워 쉴수있길 몇차례 부탁드렸으나

대체자가 없으니 웬만하면 나와달란 부탁뿐이었습니다.

삼성병원 주치의께 상담을 드려

약도 몇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어 나아질 기미가없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점때부터 누리지 못한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SNS자료 및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대에 손님 응대 등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