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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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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가상화폐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세금 부과기준과 세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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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가상화폐 양도차손익(=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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