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가상화폐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세금 부과기준과 세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가상화폐 양도차손익(=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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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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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