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잡플래닛 익명 작성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콘텐츠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회사와 관련된 문제여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이제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몇달전에 처음으로 인턴을 받았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 아닌 체험형인턴을 뽑았었는데요, 3개월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그 이후에는 체험형 인턴만 하다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이번에 뽑고 있는데 그때 근무했던 인턴이 절대 채용 연계가 안된다고, 허위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잡플래닛에 올라갈정도로 엄청 크지 않은 회사여서 등록된 시기상 짐작하면 체험형 인턴이 쓴게 확실하거든요.. 그때당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인턴이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당도 다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었는데
수당도 하나도 없고 일만 엄청 하다가 나가는 남는게 없는 회사라고 친구가 간다면 뜯어말릴 회사라면서, 이 외에도 허위 사실을 적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지원자가 갑자기 면접취소를 하는 등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허위사실로 잡플래닛에 적는거는 어떻게 신고나 처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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