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계산서 다음달로 넘겨 발급해도되나요
6월분을 7월12일에 발급해서요.. 수정취소하고 7월계산서로 넘겨도 되나요?
그럼 통장에 입금내역은 6월인데 7월로 넘겨서 8월초에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
전자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를 선택하면 해당 월 외에는 바꿀 수 없던데 6월분 날짜를 어떻게 기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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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산서의 발급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발급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다음 달로 넘겨서 발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일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산서를 계약 해제 등으로 취소하시고 신규로 발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고 통장내역도 사실상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