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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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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취급은행 자율적으로 대출 유무를 판단하고 진행하나요?

임대인인데 전세입자 퇴거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거일에 전세금 반환이 힘들듯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였더니

다들 불가하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없는 상품인지...허탈하네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이고 선순위와 보증금 등 시세대비 3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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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취급은행이 대출 가능 여부를 자율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즉,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은행의 신용평가, 상환능력, 내부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 실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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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취급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자율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서 보증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상품을 알아보셨을까요? 임대인이시면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취급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유무를 판단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정책 대출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유무를 판단해서 취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