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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

세무조정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받을 때 3년만 공제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기한은 2024년으로늘어남에따라 2018 2019 2020 하고

2021년부터 다시 3년을 봐도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공제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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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규정은 적용기한이 되면 일몰되며, 적용기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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