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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레도과식하는깍두기
모레도과식하는깍두기

제 영상이 불펌당해 유튜브에 올라와 악플이 수백개가 달렸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3년전 틱톡에 올린 제가 화장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누군가가 불펌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댓글에 한국인들이 제 외모에 대한 조롱, 심한 욕설,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총 400개 중 200개 이상은 욕설입니다.

선넘는 욕설들, 조금은 약한 모욕적인 말들 수위는 다양한데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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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원본 영상이 불법으로 유튜브에 퍼갔더라도,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므로 댓글로 인격을 침해당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 업로더와 악플러 모두에 대해 각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영상 무단 사용
      틱톡 영상이 본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본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민형사상 권리 침해가 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영상 삭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업로더를 저작권법 위반·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악플 문제
      댓글 중 욕설이나 조롱은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꾸며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특정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유튜브·구글에 협조를 요청해 작성자의 IP와 계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댓글을 다 고소하기보다는 수위가 심각한 악플을 선별해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대응 방안
      (1) 유튜브 저작권·초상권 침해 신고로 영상 삭제 요청,
      (2) 악플 스크린샷을 시간·URL과 함께 증거로 보관,
      (3)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명예훼손 고소 접수,
      (4) 영상 업로더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초상권 침해 고소를 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악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