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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의회에서 탄핵결의가 통과되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정 및 경기가 얼른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계엄 이후 의회의 탄핵결의가 통과되었는데요.

추후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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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향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최대 180일이 걸리는데 예전사례는 2개월, 3개월 정도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뒤 탄핵이 되면 2개월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면,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탄핵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반을 처벌하고 탄핵을 하는 국민의힘이 도와줘야하고

    사법부가 잘 진행되야하는데, 죄다 대통령 인맥이 작용하고 있는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먹구름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직은 직무정지로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국회 탄핵의결서 제출 180일 이내 헌번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으며 재판관 7인이상 출석후 6인 이상 찬성시 탄핵이 완료됩니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복귀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탄핵결의 이후의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추안을 놓고 결정하기까지 최대 18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90일이내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하며 파면이 결정될 경우, 9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 이후 의회에서 탄핵 결의가 통과되었고,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기는 대략 2~3개월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 속보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 요청이 12/23일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서 요청은 요청대로 할것이고, 탄핵 가결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이루어 짐에 따라 헌재는 탄핵을 심리하게 됩니다. 탄핵기간은 6개월이나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6개월내 대통령을 파면하던지 기각하던지의 결정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이관됐고, 헌재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해야합니다.

    내년 6월 초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지고나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지금의 대통령 임기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