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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앵무새3
제가 통신업을하고있는데 명의가 저이고
남편이 운영을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오늘지인에게 들었는데 여자이름으로 사업주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전 혜택 받은게 없거든요
어떤 혜택인지 알고계시면얘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간 차별 없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의무 등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여성인 이유로 세액감면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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