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여러 채가 손해본 경우 책임과 보상은 어찌되나요?

얼마전 근처에 불이 났었는데 옆에까지 피해를 봤더라구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같은 경우

진화가 늦어 여러 가구가 손해를 보면 누가 그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할까요?

물론 최초 발화한 집일수도 있지만 재산 손해가 10억이 넘고 이러면 어느 개인이 책임지기엔 너무 크잖아요

만약 화재보험 같은것도 못들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나라에서 어느정도 보상이되는지?아니면 최초 불난집이

다 배상하되 능력이 안되면 감옥 간다? 이것도 고의적인 범죄도 아닌데 좀 그래보여서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발화 세대의 과실이 있다면 그 세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화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재산 피해가 막대할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화재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상 능력이 없다고 하여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화자는 본인의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시도하게 되며 피해 세대들 또한 각자 가입한 화재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보상은 재난 수준의 대규모 화재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는 민사상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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