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 집에 불이 나서 다른 집에 까지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보생해줘야하나요?
뉴스를 보니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3~4층 윗집 까지 불이 옮겨붙어 거의 전소가 되었던데 이런 경우 불을 낸 집에서 전체를 다 물어 줘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 난 집의 주인이 과실이 있거나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화재보험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을 꼭 들으셔야하고 배상책임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의의 사고시 보호받을수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가성비가 좋죠, 하지만 화재가 날 확률은 매우적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보장은 큽니다
보통의 아파트단체보험은 건물중심이고,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세대 내의 가전제품,집기등을 한도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 타거나, 그으름,재가 앉으면 다 갔다버려야합니다 도배장판도 새로 해야하고요, 그런것을 보장하죠
주택화재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합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3~4층 윗집 까지 불이 옮겨붙어 거의 전소가 되었던데 이런 경우 불을 낸 집에서 전체를 다 물어 줘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
: 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타인의 집등이 연소된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화재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화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집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