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일반 지역에 비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이 약 2배에서 3배까지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 제한속도가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반 항목이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및 별표 7).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7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14만 원이고, 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초과 속도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