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수사의 핵심이자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굳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사라는 것은 책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모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적시적소에 적절한 방법(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