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2020. 04. 03. 10:11

2020.04.03(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의 헌법규정들 가운데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수시입시 자료(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수사의 핵심이자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굳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사라는 것은 책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모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적시적소에 적절한 방법(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2020. 04.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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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묵비권의 행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죄 혐의의 입증책임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물증, 증인 등)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즉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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