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증거물이 사후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지면 검사의 압수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얼마전 한국사회를 큰 분열과 논란으로 밀어 넣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지금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검사가 확보하고자 했던 랩탑PC를 사전에 피의자인 정경심씨가 평소에 투자 상담을 해 온 증권사 직원에게 맡긴 것이 증거인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라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물건이 만일, 후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사는 증거물 압수 절차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