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증거물이 사후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지면 검사의 압수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0. 04. 22. 12:17

얼마전 한국사회를 큰 분열과 논란으로 밀어 넣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지금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하여 검사가 확보하고자 했던 랩탑PC를 사전에 피의자인 정경심씨가 평소에 투자 상담을 해 온 증권사 직원에게 맡긴 것이 증거인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라고 검사가 판단하여 압수한 물건이 만일, 후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사는 증거물 압수 절차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 사유를 들어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압수 수색 영장을 심리 후에 발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압수 수색 집행 등이 아닌 이상은 적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었고 이에 기하여 압수 수색을 하여 해당 증거 등의 수집이 되었고 추후 관련 죄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따로 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추후 무죄의 경우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4.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