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