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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2.22

가산금,가산세부과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나요?

가산금 가산세부과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러 행정법교재를

뒤져봐도 안나오고 그냥 관련 법령만 나오던데 가산금이나 가

산세 부과는 법령 요건에 맞으면 부과하니까 기속 행위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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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