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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7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것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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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적색 횡단보도 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횡단한 사람도 과실이 발생하며,

    차량의 운전자도 과실이 발생하게 되어, 누군가의 전적인 과실로 보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무단횡단인과 차량의 과실을 나누어, 차량의 과실분만큼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 교통흐름 상황, 운전자의 전방주시 정황,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시 상황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는데요,

    보통 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즉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보통 최소 50%에서부터 많게는 80%까지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불 보행 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 횡단은 그나마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지만 횡단 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70% 정도가 적용이 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