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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벌76
찬란한말벌7621.05.10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에 인사사고나면?

도로에서 사거리나 삼거리등등 우회전 하다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인사 사고가 낫을때 누구 책임인지 궁금 합니다.

1. 우회전시 횡단 보도는 빨간불에 인사사고 발생시?

2.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인사사고는 100프로 운전자 과실이라 알고 있는데 분명 사람 없는줄 알고 횡단보도 파란불 몇초 남은 상태로 진입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 발생되면 운전자 100프로 과실인가요?

3. 우회전시 사고 발생됫을때 벌점 또는 벌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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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의 경우 항상 횡단 신호와 보행자를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 난 경우 100% 차량 과실이며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되며 보통 보행자 과실이 70% 내외로 처리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은 신호위반에 따른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우회전시에 파란불인 경우 아무도 횡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행을 할 수 있으나 상당부분 운전자의 과실이라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주의 주의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의 과실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