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사업자 세율 질문드립니다.

2021. 04. 10. 10:47

내년부터 22%세금을 내야해서 사업자 등록 후 경비 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비 처리후에도 1억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는지 종합소득세율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사업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2%세율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입하고 매도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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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채굴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부과됨이 타당하리라 보입니다.

    22%세율이 아닌 일반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2021. 04. 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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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2021. 04. 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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