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재계약 해지 통보 방법과 그 이후 해야할 일
상가 계약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하면 전달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만기일에 모두 비우면 되는지 그 전날까지 비우는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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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자 통보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도달 여부가 명확히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추어 명도를 완료하면 되고, 만기 이전에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구두나 문자만으로는 분쟁 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명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점포를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실무 대응 전략
문자 통보를 이미 하셨다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일에는 점포를 비운 상태에서 입회 하에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사진과 인수인계 확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이 없다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만기 이후 점유가 계속되면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지연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차분히 정리하시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