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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설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어떡해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기업도 들어가고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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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기업으로 시선을 바라 본다면,

    대졸자 공채로 입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옆에 설게사들은 정작 본인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얻어 합격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등록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중개업을 하실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설계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설계사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등록된 설계사만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구직에 대해서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후 합격하시면 설계사가능하세요

    그후설계사시험합격후 등록 그후 판매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보험사 입사하고 자격증 시험보면 됩니다.

    크게 자격 기준은 없지만 신용이 안좋은 사람은 입사를 못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료 후

    생명, 상해, 제3 시험을 합격 하시면 보험설계사 업무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일반회사와는 다릅니다. 설계사로 직업을 택하시면 회사는 대기업이고 아주 좋은 편이지만,

    영업 일이 상당히 많이 힘든 편입니다. 실력차이도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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