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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략적인 사고 경위는 아래 사진처럼..

일반 도로이며..저의 앞차 버스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가 차선을 바꾸는 상황에서

뒷차가 제 차를 추돌한 사례입니다.

저는 약 20~30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뒷차는 이보다 조금더 가속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느 쪽이 더 큰지요? 대략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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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님이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70%입니다.

    하지만, 차량충돌부위가 후미부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 60%, 상대방 40%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차량과 직진 주행 차와의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70% 이상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규정 속도를 지켰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가산할

    수도 없어 결국 내 차 70 : 30 상대차의 과실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