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재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직장] 23.09~24.03말까지 6개월 근무
[현직장] 24.09.19 입사 ~
만약 정규직 전환 안되서 11월 퇴사시
12월 전직장 재입사 후 5월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육아휴직 신청 조건 - 해당 직장 근무 6개월 이상(미만 시 사업주가 거부 가능)
2.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3년을 넘기지 않은 전직장 합산/실업급여해당x)
제가 이해한 내용은 1,2인데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후 6개월 근로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니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신청 조건 - 해당 직장 근무 6개월 이상(미만 시 사업주가 거부 가능)
2.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3년을 넘기지 않은 전직장 합산/실업급여해당x)
맞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180일을 충족한것과 무관하게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 될때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된 이후 재입사 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