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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재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직장] 23.09~24.03말까지 6개월 근무

[현직장] 24.09.19 입사 ~

만약 정규직 전환 안되서 11월 퇴사시

12월 전직장 재입사 후 5월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육아휴직 신청 조건 - 해당 직장 근무 6개월 이상(미만 시 사업주가 거부 가능)

2.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3년을 넘기지 않은 전직장 합산/실업급여해당x)

제가 이해한 내용은 1,2인데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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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후 6개월 근로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이력이 합산되니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신청 조건 - 해당 직장 근무 6개월 이상(미만 시 사업주가 거부 가능)

    2.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3년을 넘기지 않은 전직장 합산/실업급여해당x)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180일을 충족한것과 무관하게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 될때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된 이후 재입사 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