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교차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결국 경찰에서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의 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아직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대신 교차로 위성사진에 경로를 표시한 이미지로 설명드립니다. (※ 영상은 추후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저는 4차선으로 우회전 중이었고, 사전에 좌우를 모두 확인 후 진입했습니다. 물론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좌회전 전용 3차선에서 회전 중, 차선을 무시하고 4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3차선으로 피했는데, 이후부터 가해 차량이 저를 따라오며 급 차선을 변경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가며 바로 옆에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피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추월하며 차선 두개를 밝고 급정지를 하며 제게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뭐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여 명백한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오히려 저에게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님은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전과자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고, 상대 차량은 포켓차로에서 차선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님이 확실하게 위협운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되나요?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합법인가요? 경찰은 포켓차로라는 주장을 했지만, 사진상 포켓차로는 아닌 것 같고 지정차로 위반, 진로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차선을 신경써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영상 속에서 가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 급정지, 손짓 위협을 했는데도경찰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연도·시·분·초 표기도 다 있고, 고의성도 분명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도 없이 종결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정말 사고나기 직전에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회전 일시정지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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