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교차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결국 경찰에서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의 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아직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대신 교차로 위성사진에 경로를 표시한 이미지로 설명드립니다. (※ 영상은 추후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저는 4차선으로 우회전 중이었고, 사전에 좌우를 모두 확인 후 진입했습니다. 물론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좌회전 전용 3차선에서 회전 중, 차선을 무시하고 4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3차선으로 피했는데, 이후부터 가해 차량이 저를 따라오며 급 차선을 변경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가며 바로 옆에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피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추월하며 차선 두개를 밝고 급정지를 하며 제게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뭐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여 명백한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오히려 저에게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님은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전과자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고, 상대 차량은 포켓차로에서 차선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님이 확실하게 위협운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되나요?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합법인가요? 경찰은 포켓차로라는 주장을 했지만, 사진상 포켓차로는 아닌 것 같고 지정차로 위반, 진로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차선을 신경써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영상 속에서 가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 급정지, 손짓 위협을 했는데도경찰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연도·시·분·초 표기도 다 있고, 고의성도 분명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도 없이 종결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정말 사고나기 직전에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회전 일시정지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한 교통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보복운전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종결한 것은 사실상 판단 미흡으로 보이며, 재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 그리고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급정지하며 위협한 점이 명확하다면 보복운전죄 또는 특수협박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타인의 운전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귀하가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위반한 사실은 보복운전 판단과는 별개이며, ‘원인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위협행위를 반복하면 범죄가 됩니다. 경찰이 포켓차로라 주장하더라도 차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진로방해 또는 지정차로 위반이 명확하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안전신문고 종결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재신고 또는 민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은 전방·후방 모두 시각표시와 함께 위협 횟수, 급정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손짓, 차선 급변경, 고의적 추월 후 제동 등 반복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해 재조사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검찰 단계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는 ‘형사입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므로, 국민신문고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보복운전죄 수사 재검토 요청’으로 명시하십시오. 아울러 도로공단 CCTV나 인근 상가 영상 확보도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종결 처분은 임의적 판단일 뿐 확정결과가 아니므로, 정식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