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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식당에서 배달먹고 장염걸려 보험요청해서 접수가되었는데

접수가 되서 서류등을 보내주니 10만8천원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원 1회 통원하여 병원비 1만3천원 사용하였고, 구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이정도 나오는건가요? 1~2화 동안 약 먹고 고생했는데 10만8천원이면 적당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황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는건데 장염이 바로 낳은거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더 요청하시면되는데

    보험사서 인정을안하고 그금액을 줄거같습니다,

    그들도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줄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식당 배상책임 보험에서 과실을 따지는데 우선 구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진료도 하루만 받고 크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금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그건 케이스 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그 정도면 양호만 편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상 없다고 한 이상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 식중독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산정항목은 치료비+통원교통비+위로금 입니다.

    손해액 산정내역서를 받으셔서 각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경우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야하는데 1회 치료라면 위자료와 지급 치료비 통원 1회에 따른 교통비로 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산정에 대해서만 분쟁이됩니다.

    이부분을 토대로 상대방측과 위자료산정기준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